2018년 7월 11일, 국토부(국토교통부)는 보도자료를 통해
혼인감소, 저출산 심화,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,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.
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도록 해보자.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1018
그중에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것이다. 다음은 신혼희망타운의 자격조건과 대출지원이다.
- (입주자격) 평균소득 120%(맞벌이 130%) & 순자산 2.5억 이하 신혼부부(한부모가족 포함) 공급하고
,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
* 1단계 가점제 :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% 우선공급
→ 2단계 가점제 : 잔여물량 70%는 모든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
- (대출지원) 분양형은 1%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,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
ㅇ (평형확대) 현재 행복주택은 최소주거면적 수준(3인가구 36㎡, 4인가구 43㎡)이므로, 평형별 비율을 조정하여 넓은 평형 공급 확대
- 36㎡의 비중을 50%, 44㎡의 비중을 35%로 조정하고, 2자녀 가구를 위해 59㎡를 도입하여 15% 공급(’21년부터 44㎡이상 연 4천호 증가)
< 표11. 행복주택 평형구성 개선안 >
전용면적 | 36㎡ (방1+거실) |
44㎡ (방2+거실) |
59㎡ (방3+거실) |
평균면적 (재정지원기준) |
현행 | 75% | 25% | - | 27.6㎡ |
개선 | 50%(무자녀) | 35%(1자녀) | 15%(2자녀) | 29.6㎡ |
* 자녀수별 신혼부부 비율 : 무자녀 : 36%, 1자녀 48%, 2자녀 15%(통계청, ’16)
ㅇ (특화단지) 하남미사, 부산정관, 성남고등 등 전국 10곳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
< 표12.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(10곳) 공급계획 >
지구명 | 주택(호) | 입주 | 지구명 | 주택(호) | 입주 | ||
신혼부부 | 신혼부부 | ||||||
서울오류 | 890 | 358 | ’18.2 | 동탄호수공원 | 995 | 732 | ’20.10 |
하남미사 | 1,492 | 746 | ’18.11 | 과천지식 | 1,464 | 716 | ’20.11 |
부산정관 | 856 | 448 | ’19.1 | 수서역세권 | 1,910 | 826 | ’21.10 |
성남고등 | 1,040 | 524 | ’19.8 | 고양장항 | 5,500 | 2,200 | ’22.12 |
의왕고천 | 2,200 | 1,220 | ’20.7 | 수원당수 | 2,500 | 1,370 | ’22.12 |
* 총 주택수 18,847호(신혼부부 9,140호)